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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알아보는 방법

by 푸른구름뭉게 2021. 12. 9.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알아보는 방법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다양한 사건에 연루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고용자와 그리고 근로자간 사업주간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구두계약은 아무런 약속이 될수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계약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나중에 무슨일이 있을때 계약서 조항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릴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다들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 믿음과 신뢰안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신뢰가 금이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모든 상황이 제대로 잘 안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갈수록 법이 강화되고 잇는 추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복지문제나 기타 급여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물론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가리기는 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할수밖에 없죠

 

 

직원 고용을 한번 잘못하면 이렇게 여러가지로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중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는 필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근로자와 계약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인지해야 할 상황으로 일단 최저임금을 준수를 해야 겠죠 지금은 시간당 8600원정도 하니까요 해당 임금을 꼭 맞춰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주 52시간 제도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노동을 해도 안되니 기타 수당등을 생각해야 하고 그외에도 연차와 월차도 법적으로 제공되는 범위내에서 사원들에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똑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등을 작성을 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1부씩 나눠가져야 겠지요 이런 모든것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근로자가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법데로 해서 모든 불이익을 회사가 안고 갈수밖에 없는것이죠

 

 

그리고 연차기준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6개월 아니면 1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1년에 보통 12개의 연차가 제공되게 됩니다. 연차라는 것은 우리가 1개월간 개근해서 안빠지고 일을 했다고 하면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매달 한개씩 발생하니까 1년후에는 총 12개가 되고 그리고 년차가 쌓일수록 12개에서 하나씩 더 늘어나게 되는것이죠 회사에서는 만약에 유급휴가 연차를 주지 못햇을때는 수당으로 지급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한도를 보시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 근로자에게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이것을 회사가 어겼다고 생각이 되면 신고할수도 있음으로 각별히 주의를 해야겟지요

 

이외에도 다양한 휴가제도가 있음으로 해당 사항을 준수해서 꼭 본이 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어떤 트집을 잡을수도 있음으로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일을 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알아보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