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발급 나이 및 기간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어른이라는 뜻이죠 학생에서 벗어나서 당당한 사회 일원이 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받았던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고2 생일이 지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한것이죠 한살 정도 더 어린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들은 이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서 기분이 좋을수도 있지만 그만큼 책임이 더 무거워진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학생으로서 모든것이 용서가 될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책임감과 의무감이 더 높아진것이죠 그래서 꼭 내개 해결할수 있는 것등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다양한 의무를 지게 되죠
예를들어서 4대의무라고 하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한 가지는 잘 생각이 안나네요 아무튼 여러가지 책임감도 덩달아 높아졌으니까요 거기다 이제는 투표권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항상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등 다양한 선거에서 주권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은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문할때 수수료는 없고요 그리고 신청할때 구비서류도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일단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는 구지 제출을 안해도 이용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를 받는데요
만약에 1년이내에 신청안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으니까 해당 기간내에 꼭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 신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 소명자료도 필요함으로 본인의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가지고 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민센터에 비취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